’07.12.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
’07.12.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
금융세제과-240, 2016.11.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-240, 2016.11.10.
’07.12.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8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. [사실관계] 2007.12.31.이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으나 2007.12.31.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개정으로 2008.1.1.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는 사후관리 규정에 적용받음 [질의] 2007.12.31.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에 따라 사후확인할 때 확인방법 (제1안) 가입당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(제2안) 2008.1.1. 현재의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
상세내용 요지 ’07.12.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 회신 금융세제과-240, 2016.11.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-240, 2016.11.10. [회신] ’07.12.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8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. [사실관계] 2007.12.31.이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으나 2007.12.31.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개정으로 2008.1.1.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는 사후관리 규정에 적용받음 [질의] 2007.12.31.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에 따라 사후확인할 때 확인방법 (제1안) 가입당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(제2안) 2008.1.1. 현재의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상세내용